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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죠?
아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이혼서류 양식을 남겨놨으니 받아가세요.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서류 1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자녀가 있을시, 이혼 준비서류
1. 자녀양육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
2. 가정법원의 심판정봉 및 확정증명서 3통.
자녀가 있으면 이혼시 말씀드린 2가지 서류중에서 한가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서는 확정기일 1개월전까지 제출합니다.
심판정봉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합니다.
이혼시 한명이 외국에있거나 수감중이라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외국체류, 수감중인 경우는?
질문1. 혹시 부부중 한명이 외국에 있으면?.
답변1. 재외국인 등록부등본 1통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질문2. 부부중 일방이 교도소 수감중인 경우는?.
답변2. 재감인증명서 1통, 송당료 2회분 납부합니다.
이혼서류를 대한민국법원의 민원안내에서 양식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아래 이혼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니 받아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협의이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이혼하면서 받는 엉청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가급적 협의이혼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