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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입니다.

요즘 코로나 격리자분들이 생활지원금 신청시 많이 필요하신거같아서 첨부해드립니다. 

 

아래 질병관리청 첨부자료에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작성방법

1. 사업주 :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입.

2. 근로자 : 성명, 주소, 생년원일, 전화번호 기입.

3. 입원 및 격리기간 기재.

4. 기관(업체)에서 직인으로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란

알려드린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인신상 기입하고 사업주가 확인하고 제출하면됩니다. 

격리해제일 3개월이내 신청

정부24(gov.kr)홈페이지에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 가지않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신청할수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꼭 신청해야합니다.

늦장부리다가 신청기간 지나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접수못하는 상황이 오지않게하세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받을수있는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아래 질병관리본부 첨부자료를 받으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양식받기. 

 

위에 질병관리청 주소 남겨놨으니 첨부자료에서 받으시면됩니다.

(들어가셔서 하단의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신청

코로나 격리자는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정부24)와 온라인 신청방법 남겨놨으니 확인하세요. 2022년 5월13일부터는 주민센

haprics.com

아시겠지만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는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과는 다른겁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수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렸으니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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