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미신고 및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대상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 인천 전역에 해당됩니다.
1. 미신고시 100만원 과태료 / 대상(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내 시)
그리고 광역시와 세종시 그리도 도내의 시도 전월세 신고 의무화 지역입니다.
1. 신고 기간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한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2. 신고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
3. 신고 관청 : 시군구청에서 조례로 위임허용 : 읍면동 및 출장소
4. 위반시 과태료 : 최대 100만원.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2. 6월1일부터 의무화 대상, 온라인 신고도 가능
'부동산신고거래 등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안 개정 및 공포(2020.8.18.)에 따라 2021.6.1.부터 시행됩니다.
1.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 처리 가능.
2. 투명한 임대차 시장에서 대출 및 보증상품 등 접목.
3. 수도권과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월30만원 초과 시행.
신고금액은 확정일자없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 6,000만원인걸 고려해서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1. 서울 : 1.5억
2. 경기도 대부분과 세종시 : 1.3억
3. 광역시 등 : 7,000만원
4. 그 외 지역 : 6,000만원.
무엇보다 이번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확정일자 걱정이 없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와 세종시, 도의 시지역역도 전월세 신고 지역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을시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전우러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접속해서 온라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인 rtms.molit.go.kr 입니다.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문자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것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디니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자는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기간인 2021년 6월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신규 제도이므로 적응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이로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계도기간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힘든 임차인 혹은 임대인은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온라인으도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의무화는 6월1일부터 시행기간입니다.
계도기간으로 2020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추후 전월세 신고제 시행령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