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3. 정부 24 누리집에서 인터넷 신청.
부모급여를 소급받으려면 출생일 60일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2022년생도 당연히 부모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만1세 이상은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신청한 달의 25일에 매달 지급됩니다.
만약 25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달 25일에 소급해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수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1월 4일부터입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급받는경우에는 별도 신규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모급여를 현금대신 보육로 바우처 및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부모급여를 받게되면 위에 표처럼 지급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70만원을 인상된거 아시죠?.
그래봤자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2023년 부모급여를 소급적용해서 받으려면 출생일 60일이내에 접수해야합니다.
만약 60일이후에 신청하게되면 소급적용이 어려울수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접수가능합니다.
또는 정부24(gov.kr)에서도 인터넷 신청할수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