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96)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방법(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않으니,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되는데요.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 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라고 할수있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않으면 가산세(수입액 0.5%) / 신고방법 참조 제출하지않으면 공급가액에서 1%를 가산세로 부과할수있습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않으면 수입액의 0.5%라는 무시무시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인터넷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아주 편하.. 이전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4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