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구글결제 근로자 등의 생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긴급 하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긴급 본인의 신청 자격 대상을 꼭 확인하셔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아주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하며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재난지원 재료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한번에 150만 원을 모두 지급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채로 인해서 직업훈련이 나 취업 알선 등에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 센터에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홈페이지에서 아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아주 쉽게 확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을 하면 2주내로 100만 원이 들어오고 7월 중에 50만 원을 나머지 지급해 드려서 총 1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풀리면서 와 특수고용 근로자를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학습지교사 나 방과후교사, 엔지니어 기사, 방문판매 온 영업사원 ,연극배우 나 사진 작가 방송 작가, 애견 미용사 목욕관리사 등 코로나로 피해 입은 실질적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누가 어떤 자격요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구간 거 2구간 있는데요 1구간은 소득 매출이 비교적 적게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이 구간은 소득 매출이 50% 이상이 나 감소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 7천만 원 이하의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또는 소득 매출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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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긴급 재난 지연금 또는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또는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이 참여한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 고영만 특별사업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가정돌봄 비용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서 차액은 계산해서 지급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가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자격 요건 대상 등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셨다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당 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 1899-4162로 전화하셔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이 나 신청 서류 제출 서류, 소득요건 또 또한 전하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위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문의확인 서비스를 5월 25일 월요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여름 장마입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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