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분들이 신청할수있는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바로 버팀목자금플러스입니다.
이미 일반업종분들중 1차 신청대상자는 신청하셨을겁니다.
기존에 3월29일부터 신청했던분들은 신속지급 대상자분들입니다.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 추가일정 대상 : 확인지급자 및 이의신청자
그리고 아직 신청을 못하신분들은 크게 다음의 대상자분들일겁니다.
1. 확인지급자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공동대표 사업자
2)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3) 미성년자 대표자
4) 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자.
5) 타인계쫘 신청자 등으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자.
2. 이의신청자 : 2021년 5월 하순경에 별도 안내해서 신청합니다.
2021년 4월26일부터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대상별로 추가 일정이 예정되어있는데요.
집합금지(지속/완화),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표 확인하세요.
2020년 12월부터 20201년 2월사이에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시 신청가능합니다.
1. 지속 집합금지업종 : 유흥업종, 홀덥펍,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홍보관 등
2. 완화 집합급지업종 : 타피룸, 학원, 교습소, 밀폐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체육시설 등
3.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미용실,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오락실, 영화관 등.
또한 경영위기업종중에 연매출이 10억을 초과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2021년 4월19일부터 신청가능할 예정인데요.
경영위기업종에 해당여부 / 매출감소조건 확인하세요.
이번 자영업자 4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중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지 첨부해드린 표에서 참고하세요.
1. 2019년말 이전에 개업 대상 : 19년 신고매출액 대비 20년 신고매출액.
2. 2020년1월~11월 개업 자영업자 : 2020년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12월~2021년1월 월평균 매출액 기준.
3. 2020년12월~2021년2월 개업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 간주.
마지막으로 개업시기별 매출액과 감소 판단 기준을 첨부해드립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4차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져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자영업자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접수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법인택시 근로자분들 대상 4차 긴급 재난지원금 홈펭지도 위아래 포스팅에 남겨놨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별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 제출과 기준 등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분들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담센터 : 1811-7500 / 18시까지
2. 온라인 문의
1)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플러스.kr
2) 채팅문의 : 위 홈페이지에서
3)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20시까지 운영.
코로나로 다같이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을 추가접수일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신청을 못하신분들은 위에 2차 추가 신청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알려드린 4차 재난지원금 문의 사이트에서 채팅이나 전화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