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법인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액은 국비로 70만원과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별도 지급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및 접수방법은 아래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우선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2021.5.7.까지 예정
이번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일은 2021년 5월7일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우선 종사가가 법인택시 회사에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 서류 양식 등은 포스팅 아래쪽에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사분들의 신청서를 모아서 법인택시회사에서 택시조합으로 제출합니다.
3. 근속요건 등을 택시조합에서 검토하고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4. 서울시에서 운전종사자에게 2021년 5월7일 이전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왜이렇게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신청을 받는걸까요?.
2. 지역별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접수처가 다른이유
그냥 정부에서 한곳에서 지급하면 좋을텐데요.
그 이유는 지자체별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이 다를수있기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70만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별로 신청공고를 내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한시적 고용안정자금)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은 서울시에서 지급 / 타지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
서울의 법인택시기사는 서울시 소재인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유사지원을 받았을경우 서울시 지원에서는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제외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중소기업벤처사업부
2.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노동부
3. 방문 및 돌봄서비시 종사자 생계지원금 / 고용노동부.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은 한시적 고용안정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4. 아래 프리랜서,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 지원금 제도 확인하세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문의를 해보실수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실수도있습니다.
1.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 02-2033-9221~5.
2. 서울시 택시물류과 : 02-2133-2313.
혹시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 '제231조에 의거 고발조치될수도 있습니다.
*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
이번 법인택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70만원를 국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이 안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조합에, 조합이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서울시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적 고용안정자금 신청서 양식 및 이의신청서 등 서류는 위에서 받으실수있습니다.
이번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 시행으로 많은 매출감소한 택시기사분들에게 지원금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이외에 경기도, 인천, 부산 등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해당 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