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인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와 주택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1.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능하지만
2. 그외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3. 그러니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가능하지않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
1. 가능하지 않다.
2. 하지만 당첨 취소시에는 가능하다고 한다.
3. 선정되면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 될수 없다.
4. 그러니 한번 지원할때 잘 청약을 지원해야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인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와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자 이름 변경은?
주택청약저축계좌 가입자의 이름은 청약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의 이름이 바뀌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통장 명칭변경이 가능하지않고, 재사용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취소 등 취소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대금을 재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미 사업자의 파산이나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액을 환급받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재납부금을 재납부한다.
무자격 당첨자로 취소된 자가 당첨 취소일로부터 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급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 해지일로부터 년 이내에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대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입주주자저축 재사용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신규 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로 선정되었을 때부적격 당첨자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통장이 동일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입주자저축 청약통장 가입은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주택 등 민간주택을 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자료 참조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통장 명칭변경이 가능하지와 재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