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보건소나 병원방문 필요없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번거롭게 병원이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게 보건증 발급이 가능힙니다.
G-health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G-health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홈페이지에서 간단한게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하세요.
발급 홈페이지(g-health.kr)에 들어가셔서 건강진단 결과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시면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가 옛날 보건증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건강진단서도 국문과 영어로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싶이 이렇게 건강진단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홈페이지(g-health.kr)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이렇게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발급 신청서도 hwp파일로 받으실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하셔서 보건증 신청하지마세요.
보건증은 보통 일하는곳이 급식소, 일반음식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양실, 식품 제조 등 위생과 관련된 곳에서 요구합니다.
뿐만아니라 요즘에는 카페와 식음료점, 마트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휴대폰으로 인증후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이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 위생 보건에 영향을 끼치지않는다는 의미라고 볼수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본인인증후에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핸드폰 본인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후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이지만 유흥업종이나 단체금식실은 각각 3개월, 6개월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 기간의 발급한 보건증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하세요.
따라서 재발급도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이 지난기간에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실수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증명서 발급시스템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건증 발급을 하신적이 없다면 처음에는 3천원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건소에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3천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결핼검사부터 피검사, 전염성 질환, 소변검사, 대변검사 등으로 장티푸스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1. 폐결핵 검사 : 상의만 엑스레이 촬열해서 비교적 간단합니다.
2. 전염성 피부질환, 피검사, 소변검사
3. 장티푸스 검사 : 항문에 면봉을 갖다대서 간단한게 체취합니다.
모든 검사가 끈난다음에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기간은 4~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부분 보건소에는 일을 빨리해서 3~4일이면 나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많아진 시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것은 3천원과 신분증인데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말고도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