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부터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1.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50만원.
2. 신규 신청자 : 100만원.
위에 표처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신청가능합니다.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온라인 접수할수있습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대상자가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사업자로 만약에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이 안됩니다.
대상자는 문자를 통보받을텐데요, 만약 문자를 못받았다면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정부 재난지원금 중복확인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같은시기에 접수하는 소상공인 6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방역지원금, 한시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과 같이 신청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재난지원금은 별도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이 2022년 3월7일부로 29일까지입니다.
다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접수기간이 짧은편이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는 2022년 3월21일부터 3월29일까지입니다.
현장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으로 현장신청시에는 다음과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인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8. 계좌주 신분증 사본 등.
- 신청서 및 동의서, 확약서 등은 고용센터에서 비치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모두 환수되니 위에서 알려드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시에는 너무 복합하고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으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