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5일 오후 6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2021년 3월 1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1. 연말정산시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
2. 절세 및 소득공제하는 진짜 꿀팁들과 요령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꼭 알아야할 사항들
첫번째.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서 카카톡 같은 민간인증서로도 홈텍스에 접속할수있는점이 바뀌었습니다.
* 도한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3사, PASS, 삼성으로도 연말정산을 이용할수있습니다.
두번째로 참고하실점은 이용자의 과부하를 막기위해서 25일까지 1회접속하면 30분간 이용하실수있습니다.
세번째.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가 추가됩니다.
네번쨰. 부양가족 공제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가족 제공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섯번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워에서 30만원씩 올랐다고합니다.
여섯번째.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으며 퇴직후 15년까지 연장됩니다.
일곱번째.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절세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하는 꿀팁 노하우 공개
1. 안경 콘텍트 렌즈구입비는 기본 공제대상 1인당 1년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되는 꿀팁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기준시가 3억우너 이하의 주택을 공공임대 사업자로부터 임차비를 낸 750만원까지 10%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 조회가 안되거나 사실과다르면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1~2월 : 10~40%
2) 2월에는 사용처별로 배로 상향
3) 4~7월 : 일괄80%
4) 8~12월 : 1~2월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
4.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꿀팁 하나.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추가 연말정산 팁들
바로 총급여액에서 자동 공제항목만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세액을 전액환급받을수있습니다.
꿀팁 둘. 신용카드 등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수있고,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 초과여부를 확인합니다.
꿀팁 셋.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연말정산에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승차권이나 이용했던 증빙서류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1년 1월15일부터 실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15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용방법은 국세첨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위에 알려드린데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1. 219만원 이하 월소득 근로자
2. 일용직 근로자로 일당 100,500원 이하 근로자
3.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간 계약직 근로자도 한달에 5~7만원씩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실수있으니 꼭 지원해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