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보증금을 날릴수도 있어요.
월세계약할때 꼭 확인해야할 사항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꼼꼼하게 체크해야하는 월세계약 주의사항 베스트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계약을 많이안해보신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첫번째. 등기부등본에서 집의 근저당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70%이상의 근저당을 잡았다면 다소 위험할수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갈시에 내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근저당뿐만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가등기 등 다른 사항들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두번째. 요구사항을 특약으로 꼭 기재하세요.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으로 월세계약 당일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않도록 하는겁니다.
아시다싶이 월세계약 다음날 내 확정일자로 인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월세 계약 당일에 임대인(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대항력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경매로 집에 넘어가면 내 앞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돈을 다 가져가고 나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수있는겁니다.
세번째. 계약은 가급적 집주인(임대인)과 직접하세요.
하지만 건물이 많은 부자분들은 대부분 대리인을 시켜서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임대계약 체결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네번째. 보증금 입금은 집주인(임대인)에게 해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경우 흔히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대리인의 계좌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입금하는겁니다.
대리인은 말그래도 월세계약시에만 대리로 계약을하는사람입니다.
절대 부동산이나 대리인의 계좌로 월세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입금하지마세요.
다섯번째.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를 꼭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대항력을 갖추기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를하고 다음날 자정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섯번째. 월세가 적정가격인지 꼭 비교해보세요.
집을 처음으로 구하는분들이 자주하는 실수가 비싼 시세로 입주하는겁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지역를 선택하세요.
그리고나서 그 지역의 부동산 몇곳에서 최소한 5개 정도는 월세 매물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곱번째. 집 방문시 하자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집을보실때 평수와 인테리어, 남향인지 북향인지 등은 꼭 확인해야하는거 아시죠?.
하지만 종종 시설물 하자여부를 잘 확인을 안하시더라고요.
변기물이 잘 내려가는지,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등도 잘 체크해보세요.
여덞번째. 못박은곳이나 시설물 보수해야하는부분을
가끔 이사하고나서 나갈때 벽에 못박았으면 변상하라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하지않았지만 억울하게 변상을하는경우도 생길수있으니 월세계약후 사진을 찍어둬서 드라이브에 저장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홉번째.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월세계약은 최소 1년단위로 할수있습니다.
대게는 2년 계약기간으로 월세방을 얻고는하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급적 월세계약할때 본인이 1년 단기로 살고나갈거라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주차 및 옥상 사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월세계약을하는 경우 빌라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중 옥상과 주차장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 주차장자리를 주기로했는데 실제로는 주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옥탑방의 경우에는 다른세대의 사람들이 자주 올라와서 담배를 피는경우도 많아서 여성분들이 경우에는 이런 월세방은 꼭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