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임대주택 청약시 가점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청약 신청시 가산점 7~15점을 받을수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소득조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 신혼부부특별공급 1순위 지원가능.
2.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 가점제로 우선공급.
3. 영구임대아파트 : 1순위 자격.
4. 국민임대아파트 : 우선공급 대상자(일반공급 가점 부여).
5.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라면 다음과 같이 청약 지원을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당장 살곳이 필요하면 복지시설에서 최대 5년간 거주가능합니다.
두번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해서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를 내고 거주합니다.
세번째. 국민임대의 경우에도 우선공급대상이니 지원해봅니다.
네번째. 잠시 살곳이 필요한경우 행복주택을 신청해서 거주합니다.
다섯번째. 돈이있는경우 아파트 공공분양에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아파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국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거주하고있는 각 지역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합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서울임대아파트 접수가능합니다.
2) 경기도시공사(GH)에서 경기도의 임대주택을 신청할수있습니다.
3) 그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각 지역별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자스런 이혼 혹은 생활고 등으로 임대아파트도 들어갈 형편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서도 거주할수있습니다.
기본 2년에서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주할수있습니다.
위에 표에 한부모가정이 거주할수있는 복지시설 종류와 신청방법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