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 1인가구도 추첨제로 지원할수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소득 조건을 적용받지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이 있습니다.
1인가구 미혼자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청할수있어요.
생애최초특별공급 1인가구 조건
분양물량 중에서 추첨제로 30%가 배정되어있습니다.
소득기준도 없고 청약 점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미혼 1인가구에게 매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결혼을 안한 미혼자에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를 추천드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3차례로 경쟁을 합니다.
1단계 : 추첨제 분양물량 30%를 모두 다 같이 경쟁합니다.
2단계 : 추첨에서 탈락한 나머지가 우선배정물량 50%에서 두번째 경쟁을합니다.
3단계 : 추첨과 우선배정에서 떨어진 나머지가 일반분양물량 20%를 두고 경쟁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 분양을 받습니다.
추첨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액이 적용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액 160%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상 1인가구인데 소득기준을 적용받는경우는 없다고보시면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신혼부부나 결혼후 7년이 지난 기혼자가 해당됩니다.
결혼하신분들이라면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추첨제 소득기준 및 조건을 확인하세요.
만약 아직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셨나요?.
그런경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세자금대출도 좋은 선택이 될수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추첨제 30% 분양물량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적용받지않아서 고소득자도 신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는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을 갖고있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 당첨이 될수있다는건 엉청난 혜택입니다.
또한 나머지 우선공급은 소득기준 100%이하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일발공급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기준이 140%이어야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청약 가점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특별공급 추첨제는 청약 점수와 상관없이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