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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30만원이하 버신다면 정부에서 매달 3만원의 근로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금) 신청방법도 확인하세요.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한달에 1,914,400원이상을 받는 근로자라면 매달 3만원 근로장려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4insure.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혹은 근로복지공단 EDI(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받는 월평균 급여나 시급, 소득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나 대부분 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왜냐하면 40시간이상시 모두 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2023년 일자리신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총 5개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EDI에서 신청

개인적으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는것이 가장 편하다고 추천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소득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주는 근로장려수당 개념의 지원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수가 30인미만 사업체이면서 근로자는 월 230만원이하 소득자면됩니다.

3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도 신청가능한 업종이 있으니 위에 알려드린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대상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자격확인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 55세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근로자, 장애신시설 취약계층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조건

저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모르시는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안하고계시더라고요. 아래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study-up.kr

또한 고소득사업자로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안될수있습니다.

임금체불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지원이 안됩니다.

국가 등 공공부문도 해당이 안되며 이미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도 안됩니다.

물론 최저임금법을 지키지않는 열정페이 회사도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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