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모르시는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안하고계시더라고요.
아래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따라서 정기신청을 못하신경우, '기한후 신청'을 하실수있으니 잊지말고 접수하세요.
첫번째. 2023년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후 6월에 지급받는 반기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두번째. 2023년 5월에 정기신청후 9월에 지급받은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세번째. 근로장려금 기한후신고는 2022년 12월1일까지 신청할수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텍스 온라인 신청
첫번쨰. 국세첨 홈텍스(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두번째. 모바일로 신청할경우 '손택스 앱'을 받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제출을하실수있습니다.
세번째. 국세청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각 지역별 근로장려금 상담부서 번호를 아래쪽에 남겨놨으니 참고하세요.
위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소득 및 자산조건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은 2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쨰. 근로장려금 총소득 조건으로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홀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이하 소득이어야합니다.
두번째. 자산조건으로 가족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토지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원이하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시는분들중 아이가있는분들은 대부분 자녀장려금 지원이 가능할겁니다.
잊지말고 둘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전화문의 등을 통해서 잊지말고 지원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더불어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도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평균 23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매달 3만원의 근로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아직 내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은 청년 주거급여 수당을 신청하세요.
저소득자를 위주로 선정하고있으니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 계약직, 인턴을 하고계신분들도 신청이 가능한 취업지원금입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매달50만원씩 최대 300만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취업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를하면서 발생하는 약 200만원에 상당하는부분을 보조해주는 지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