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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다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알면서도 당할 수 있고,

모르면 정말 위험한 계약이 '전세계약'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첫 번째.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하기.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가격을 책정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넘어가서 전세금이 3억인데 경매가 2억에 낙찰되면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기부등본(근저당, 가압류 등) 확인.

애초에 집이 경매로 안 넘어가게 하려면 집에 잡힌 저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시세의 60% 이상의 근저당 등 빚이 있다면 전세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또한 가압류와 전세권 등 등기부등본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세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즘은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죠?.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세계약할 때 보험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대항력은 다음날 자정 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10가지

다섯 번째. 입금은 소유자(계약자)에게 하기.

전세사기 유형중 가장 심각한 점이 바로 입금입니다. 

입금을 부동산 업자나 대리인에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지만 막상 전세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잊지 쉬운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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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선순위권자 및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이나 한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있으면 반드시 선순위권자와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 보증금 합계액이 시세보다 더 비싸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할때 주의할점

일곱 번째. 집의 하자여부 체크하기.

전세계약 시 중요한 것이 하자여부 확인입니다.

나중에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집을 나갈 때 내가 고장 낸 것이 아닌데 수리비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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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특약사항(요구사항) 기재하기.

특약사항으로 많이 기재하는 것 '당일 근저당 설정금지', '임대기간 중 담보 시 임차인에게 통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금 배액 배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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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대리인 신원 확인하기.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 시에 확인해야 하는 점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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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임대인의 채무상황 체크.

임대인의 채무상황도 전세계약 시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집주인의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하기가 참 부담됩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국가가 내 보증금보다 더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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