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죠.

이전까지는 분기별(1,4,7,10월말)로 작성하여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8월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로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과 미제출 가산세, 제출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홈페이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수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바로가기' 배너를 선태가시면 됩니다.

신청하는곳을 들어가실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복지이음이라는 그림이 보일겁니다.

1. 복지 이음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2. 직접작성 제출방식(정기제출) 

3. 기본정보 입력 후 상세내역 입력

4. 과세자료 제출 후 완료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시 가산세가 다소 인하되었습니다.

미제출/지연제출시에는 가산세를 내야하는것 아시죠?

아무래도 매달 제출하게되면 실수나 잊어버려서라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것이라고 판단해서일듯합니다.

1. 미제출 가산세 : 1%에서 0.25%로 인하

2. 지연제출 가산세 : 0.5%에서 0.125%로 인하. 

*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쉽게말해서 일용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겁니다. 

직접작성 / 변환방식 / 모바일 등 작성방법 동영상을 따라하세요.

경영 및 회계업무보시는 번거로울수도있지만 오히려 매달 제출하니 더 정확하거나 자주하는 작업이니 익숙해지면 더 짧게 일을 끝낼수도 있을듯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홈페이지는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간단하게 하실수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가 있다는것을 알고계시나요?

일용근로소득 직접작성방법과 변환방식, 모바일 제출까지 모두 친절하게 설명 동영상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오늘은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나서 신고해야하는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에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하던작업을 이제는 매달 말일까지해야하니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매달 일용직 임금 지불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니 오히려 더 정확하게 업무를 하실수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세청 유트브 참조하세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동영상은 제가 올리는것이 아니라 국세청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재생되며, 유튜브에서 지원해는 기능중에하나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4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업종별로 차등지급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수있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을 아래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소

haprics.com

관련 동영상 재생수 및 조회수 등 통계는 제가아닌 국세청 유뷰트 채널에 잡히게되는점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1년 8월부터 바뀌게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 5차 긴급 재난지원금(신청 홈페이지)

이번에 5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아래표에서 본인이 어느업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지급비율이 얼마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신청 홈페이지

study-up.kr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미신고 가산세와 지연신고 가산세가 인하되었습니다.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하니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지연되는 일들이 3개 더 발생하게될듯해서 가산세를 더 인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듯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자 못받은경우(신청방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자를 못받은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수있습니다. 첫번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닌, 2차 지급신청자로 분류된 경우. 두번쨰. 서류 제출 등 확인

study-up.kr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불에해야 매달 말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작성방법과 가산세, 제출기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등을 통해서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2021년 8월부터 매달 말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점을 잊지마시기바랍니다.

작성법과 제출기간을 놓친경우 신고방법 등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