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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7일부터 개편되어서 시행중입니다. 이에따라서 코로나 1.5단계 기준이 결혼식과 학교 등교, 교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하며 아래처럼 조건이 있으니 꼭 참고바랍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결혼식장 pc방,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이 적용되어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pc방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5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PO방 가능한가요?

1. 결혼식장 이용시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니, 결혼식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은이인원을 수용할수있습니다. 

2. 장례식자 이용시 : 마찬학지로 결혼식장처럼 똑같은 코로나 1.5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PC방과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서 앉아야하며,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경우는 제외합니다. 

4. 오락실과 멀티방 등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처럼 4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학교 등교 기준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실 코로나 1.5단계 기준에서 학교 등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학교 등교, 교회 종교활동, 모임행사 등)

원격수업을 할일은 없을듯합니다. 왜냐하면 밀집도 2/3수준을 유지하면서 학교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활동도 모임 및 식사를 금지하며 30%이내로 정규예배 및 미사, 법회, 시일식 참여인원을 제한하여 참여합니다. 

1. 학교 등교 여부 : 코로나 1.5단계 기준을 적용하면 2/3인원으로 학교 등교를 실시합니다.

2. 교회 등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이내로 제한합니다. 모임과 식자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3. 모임행사시 : 1단계 조치를 유지하면서 축제같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됩니다. 

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간 좌석 띄워서 앉으며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합니다. 

5.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수용인원을 절반으로해서 인원을 제한합니다. 

코로나 1.5단계 교회 종교활동 기준

이렇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에서 학교 등교와 결혼식, 교회 및 성당, 법당의 종교활동 가능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제한적으로 참여 및 등교 등이 가능하니 위에서 다시 한번 읽어서 코로나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학교 등교 원칙을 살펴보면 밀집도 3분의 2수준을 유지해서 등교하면서, 밀집도 1/3원칙은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까지 운영이 가능한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3수준으로 학교 등교를 합니다. 아래 그림엥서 잘 안일것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학교 등교 기준

이 포스팅은 질병관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에 따른 학교, 스터디카페, 교회, 성당,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참여 가능여부와 자영업자분들이 준수해야할 방역수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병관리본부 해당 사이트에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독감 무료접종 병원 조회해서 찾기

2020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분들은 무료로 지정병원에서 백신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별 독감 무료접종 병원을 찾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종 대상에 해당되는지 포스팅에서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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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도 독감 무료접종을 안받으신분들은 위에서 지정병원을 조회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감 지정병원을 조회하시면 주소와 병원명, 전화번호까지 검색이 되어서, 사전 전화예약을 하실수있습니다. 대상자 자격 및 조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자격

또한 이글을 읽는분들은 코로나 1.5단계 결혼식장이 참여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것을 보니, 신혼부부분들이 많을텐데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결혼을할 연령대분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 및 분양일정을 아래에처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을 청약 신청하면 낮은 분양가로 내집마련에 성공하실수도 있기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기, 조건(국토부 자료)

국토부에서 9.8.(화) 3기 신도시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를 갖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과 시기,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분들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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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가점이 낮은 젊은분들도 추첨제로 경쟁하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정 세대주께서도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지원해보실수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5단계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방역수칙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코로나 1.5단계 결혼식장 이용 가능하며, 교회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 및 모임은 안되니 참고바라며, 학생분들은 2/3수준의 유지하면서 학교 등교도 진행되는점 체크바랍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회, 학교 등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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