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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에는 홀수,짝수 상관없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암검진 대상자인지도 같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nhis.or.kr)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할수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2.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전 검사내역도 확인할수있습니다.
3. 올해 내가 받을수있는 암검진 항목도 조회할수있습니다.
4. 홀수년도 출생자라도 해당되면 건강검진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5.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수있습니다.
1. 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2년 주기).
2. 대장암 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1년 마다).
3. 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직장인(6개월마다).
4.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5.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6. 폐암 검진 : 만 54~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직장인(2년 주기).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를 찾을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올해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