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청약 포기시 상당한 불이익과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1. 재당첨 제힌기간 : 최대 10년.
2.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but 부적격 취소시 재사용 가능).
3. 특별공급 청약지원 불가.
4. 2년간 가점제 청약 지원 제한.
아래 청약통장 재사용 방법과 꼭 알아야하는 불이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로 다시 청약납입횟수를 채워야합니다.
1.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하지만 청약통장을 재사용할수없는건 큰 불이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기때문인데요.
가령 특별공급 청약이 제한되는 겁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상 평생에 1번의 당첨기회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고 포기시 다음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청약지원이 안됩니다.
두번째.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받습니다.
2.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재당첨 제한기간이라는 패널티라고 생각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10년.
2. 청약과열지구 : 7년.
3.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당첨자 : 5년.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 : 10년.
세번째. 가점제 청약 2년간 지원이 불가합니다.
3. 가점제 청약 2년간 불가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공급 청약 포기시 재당첨 제한과 인기 청약지역 지원불가가 훨씬 더 큰 불이익입니다.
사실상 주택 청약통장을 인기있는 아파트 청약에 10년간 사용할수없는겁니다.
또한 특별공급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을 포기시 특별전형을 다시는 지원할수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약 당첨 후 현명하게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방법은?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재사용할수있다는 엉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1. 우선 부적격으로 청약이 취소되야합니다.
2. 청약 포기가 아닌 취소가 되어야합니다.
3. 지역별로 청약통장 중지기간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1년.
2) 수도권 이외 지역 : 6개월.
3) 청약 위축지역 : 3개월.
이렇게 주택청약 당첨후에 취소하는 방법과 포기하게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을 정리했는데요.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중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꼭 시공사 및 시행사에 확인해서 정확히 알고 청약 관련 내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변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청약포기 관련 내용이 적기 때문이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