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나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근대 보증보험 가입할때 보증료를 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돈을 돌려준다고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금 신청
1. 청년 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주거 메뉴에 들어가시 '주거비 지원'에 들어갑니다.
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지원산업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사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있어야하니 참고하세요.
아직 전세보증금 보증에 안되어있다면 가입하고 납부까야 완료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하죠.
보증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영업지사에 방문하셔야도됩니다.
위탁은행이나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은행)에서도 가입할수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금 안돌려주면 가입한곳에서 나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할때 가입비처럼 보증료를 내게되는데요.
이 보증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는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것처럼 서울시 거주하는 만 39세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2억 이하이어야하며 임차인 연소득은 4천만원 이하 신청 자격 및 조건이 있습니다.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대학생 및 석박사,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