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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5단계가 9.13.까지 실시되었고 오늘부터 2단계로 완화되어 9월27일까지 완화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기준은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고위험시설 11종(클럽, 노래방, 뷔페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9월 27일까지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기준,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기준 관련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조정되는 내용은 아래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내용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밤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완회되어 방역 수칙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지키고 식사 등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빙수점은 매장내 이용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포장과 배당 등은 출입자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및 조정 완화 9월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가장 불편했던 것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9시 이후에는 식사가 안되는 것이였고, 프렌차이즈형 커피숍 가게와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이 포장배달만 가능했는데 이제 완화되어서 실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꼭 마스크와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 유지되는것은 실내에는 50인 이상과 실외에는 100인 이상 대면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클럽과 노래방, 뷔페, 주점 등은 고위험시설 11종으로 분류되어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시설 11종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 금지조치가 되는 대상은 고위험시설 11종과 실내 50인 이상 혹은 싷외 100인 이상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적,공적인 집합,모임,행사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분들으 위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분들은 2021년에 있을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청약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형으로 공공분양 혹은 공공임대를 청약지원하시면 무주택자분들은 유리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기, 조건(국토부 자료)

국토부에서 9.8.(화) 3기 신도시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를 갖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과 시기,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분들이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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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화되었어도 실내에 국공립시설은 여전히 계속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학교 밀집도 완화도 계속 적용되고 방문판매업의 소모임과 투자설명회 등은 집중 점검해서 확잔지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고하니 집합금지 조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여기까지 확인하신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경기지역화폐 25% 추기 인센티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식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복지 지원 제도는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 20만원을 충전해서 사용기간내에 사용하면 5만원을 소비 지원금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해줘서 결과적으로 총 25만원을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꿀팁 정보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신청방법 및 인센티브 충전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분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꼭 이글을 확인하셔서 같은돈을 쓰더라도 더 이익을 보시면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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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지속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특히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은 위험보가 높다고 판단해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 지속적 금지

27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기준, 내용 관련한 이 포스팅의 자료 출처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니 더 궁금하시거나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정이 안좋아져서 월급이 줄어든 분들이나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2020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이 좋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그동안 신청을 못한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지급일 조회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1년 단위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은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반기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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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이 12월1일까지라서 근로 장려 지원금을 확인하시어 소득이 적은분들은 꼭 예{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같은 개인사업자도 근로 장려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내용 참조

그리고 아직 일자리기 없는분들은 반드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하시어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동안 300만원까지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자격 조건,기간

코로나로인해서 미취업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분들이 많은것같아서 소개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은 꼭 이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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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련 지원금이 이렇게 좋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하는데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으니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수령하셔서 경제사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참고하여 포스팅 한 이 자료는 공공누리 1유형에 적용을 받아서 기준을 지키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번달 9월 27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9시 이후에는 이용을 못했던 음식점과 제과점 27일까지는 이용이 가능하고 프렌차이즈형 커피숍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저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완화 기준으로 300인이하 학원과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이 이용이 가능하니 다시한번 이 포스팅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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