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전 신청서 공지사항이 떴네요.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기간이 12개월이상인 경우 12개월분 지원.)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와 구직자 모두 신청해야합니다.
취업자(구직등록자) / 사업주(사전신청 등) 자격 확인
첫번째. 취업자는 워크넷 및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어야합니다.
두번쨰.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으로 채용후 6개월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시기에 따라서 지급금액과 자격 조건이 달라질수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첫번째.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서를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로 채용하는 구직자는 워크넷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입니다.
두번째. 사업주가 6개월간 고용용후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1. 고용보험사이트(ei.go.kr)에 온라인을 접수 혹은
2. 오프라인으로 관할지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이안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는?
첫번째. 6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
두번째. 구체적인 근로시간, 장소, 내용 등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경우.
세번째.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
네번째. 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
다섯번째.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여섯번쨰. 재학생 등.
꼭 정확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등을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이전에 코로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월 100만원이였는데 이번에는 월60만원인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수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