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오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후 문자받았습니다.
1. 온라인 신청기간 : 2021.9.30.~10.29.
2. 오프라인 예약방문 : 2021.10.18.~10.29.
밑에 보시듯이 신청완료 문자를 받으면 잘 접수하신겁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들도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받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kr에서 9.30.~10.29.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였으니 희망회복자금.kr에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의 경우에는 확인지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3개였습니다.
2. 증빙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자현황 신고서 3개였습니다.
3. 대상에 따라서 증빙제출서류가 다를수있으며 아래에서 계속 그럼으로 섦명드리겠습니다.
첫번쨰. 우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2.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서류를 첨부합니다.
두번쨰. 사업장 주소와 신청유형, 특이사항 등을 선택합니다.
세번쨰. 소상공인 유형에 따라 다른른데요, 저의 경우에는 경영위기업종이였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3) 사업장현황 신고서.
네번쨰. 공동사업자나 비영리기업, 업종확인이 필요한경우에는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수있습니다.
신고하시고나면 소상공인 유형이 집합금지인지 영업제한인지, 경영위기관리 업종인지에 따라서 산정금액이 표시됩니다.
3. 확인지급 신청후, 산정금액과 최종 지급 예정금액을 확인하세요.
이전에 기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차감되고 지급금액에 이번 확인지급으로 최종 받게되는 금액이 표시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접수완료'표시가 뜹니다.
검증 진행중이되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완료가 됩니다.
지급일은 대상마다 다르지만 10월중에는 지급될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시고나서 다시 변경접수하려고했더니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크게 중요한것이 아니라서 그냥 무시하고 다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든지 물어보는 연락이 오면 조치를 하려고합니다.
4. 확인지급도 안되면 10월중에 '이의신청'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2021년 10월중에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사업장현황 신고서 내역 조회 및 발급하는건데요.
확인지급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이니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대상자는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데요.
온라인으로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거나 센터에 예약후에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상담센터(1899-8300)으로 문의하실수도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저녁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로만 인정이 되기때문에 현금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이번에 못받는 분들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매출감소 증빙를 국세청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듯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후기와 접수 방법을 캡쳐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