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치과혜택이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1. 틀니 : 상악과 하악,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
- 구강상태가 심각하면 7년이내 다시 제작 가능.
2. 치과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의 급여를 적용해서 지원.
아래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상담전화번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등록신청서를 받아서 시구군나 읍면동에 방문해서 제출하고 치과치료를 시작해야합니다.
사전등록제로 실시하오니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으세요.
사전등록제로 실시하며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틀니와 임플란트 치과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두번째. 시군구나 읍면동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번째. 치과에 방문해서 틀니 및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치과혜택에 대한 의료급여를 표처럼 지급한다고 합니다.
1종과 2종에 따라서 다르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니 확인하세요.
1. 입원이나 외래 관계없이 틀니, 치과임플란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틀니는 급여비용총액중 1종 수급권자느 5%, 2종수급권자는 15%입니다.
2) 임플란트는 급여비용총액중 1종 수급권자는 10%이며, 2종의 경우 20%를 지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료급여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나이드신분들은 신청 자격 및 조건을 판단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129로 전화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담당부서로 연결해서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수있습니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시 위 알려드린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와 틀니 치과혜택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부모님 틀니와 임플란트를 알아보고있었는데 잘된것같습니다.
만65세 이상 틀니 치과치료시 본인 부담금도 비용의 5~15%정도밖에 안되니 너무 좋은 복지 혜택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종 건강보험 수급권자는 10%이며 2종 수급권자는 20%밖에 안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치과혜택이니 건강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여 노년기에 건강소요비용을 절감할수있습니다.
저처럼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치과치료를 위해서 만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니는 5%에서 15%만 본임이 부담금을 갖고, 나머지 85%~95%는 정부에서 지원하니 너무 좋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네는 80~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