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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신청하실수있습니다.

 

1차 신청명단에 없던분들은 2차대상이거나 추가확인 대상자일수있습니다. 

 

2차지급대상, 신청 제외대상자, 서류제출자는 누구인지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지급대상

위에 표에서는 2차대상과 추가확인 지급대상이 간략하게 나와있습니다.

상세하게 자격 및 기준을 꼼곰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첫번쨰.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대상 : 8월30일부터

1. 여러개의 사업자를 갖고있는 자영업자.

2.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자등록증.

3.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두번쨰.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대상 : 9월말부터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추가 제출자.

2. 지자체별 추가 방역조치증명서가 필요한 사업자.

3. 지원금액 변경으로 확인 지급이 필요한 경우.

4. 공동대표, 미성년사업자 등 위임장, 가족대리수령 등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그렇다면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급기준 미달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소기업 매출규모 미달(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2. 2021년6월30일이후 개업한 사업자.

3. 2021년 7월6일기준 폐업한 상태가 아닌경우.

4. 집합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매출감소요건 충족 미달한 경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2차대상 신청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접수하실수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30일에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희망회복자금 업종 유형별 지원금액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대상 신청

집합금지업종은 다음의 2가지 경우로 나뉘며 이에따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액수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업종을 확인(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업종 227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수도권 적용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서 지원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집합금지 장기 사업장

- 유흥시설 5종,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 집합금지 단기 사업자.

-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뷔페,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겨울스포츠 시설 등.

3. 영업제한 사업자.

- 식당 및 카페, 목욕당, 영화관, 미용실, 숙박시설 등.

희망회복자금 2차신청 지급대상 신속지급

아래에 5차 재난지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의 접수 홈페이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제외되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대상 신속지급 신청 및 채팅상담 홈페이지.

1. 사행성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변호사와 회계사, 약국 약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

3. 금융 및 보험관련 업종.

4.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자.

5. 유흥시설 5종 이외의 성인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시설인 경우나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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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 법인격없는 조합.

7.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8. 타 중복 지원불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1)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2)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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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자격이 안되어 지원이 제외됩니다.

확실히 확인하고싶으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상담센터(1899-83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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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에서 알려드린 채팅상담이 가능한 홈페이지에서도 물어볼수있습니다. 

비영리기업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지급 대상으로 될수도 있을듯보이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본인이 집합금지업종, 경영위기업종, 영업제한업종의 사업자인지 그리고 단지 혹은 장기인지 확인해서 지원금액을 미리 예상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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