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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1년 1기 확정 부가시 신고기간이네요.

 

7월 부가시 신고기간은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입니다. 

 

1. 가산세 신고를 안하면, 납부세액의 20%를 추가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2. 가산세 납부를 안하면, 미달납부세액의 0.025% * 일수로 가산세를 내야할수있습니다.

 

그러니 잊지말고 아래 2021년 7월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을 참고해서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저도 처음에는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국세청 홈택스 안내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 납부방법 따라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2021년 7월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이 그림과 동영상으로 잘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6번입니다.

평일 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운영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부가세 신고를할시에는 24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이용하실수없으니 참고바랍니다. 

7월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들어가셔서 맨 위 상단을 살펴봅니다.

그럼 '신고/납부'메뉴가 있는데 세금신고와 관련된 신고납부를 항목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부가세 정기신고를 선택하시면됩니다.

그럼 본인이 해당디는 세액과 항목별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조회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내역조회는 7월 중순쯤에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내에 안하면

첫번째. 부가세 신고를 안하게되면 일반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나 더 내야합니다.

두번째. 신고를 하였지만 세금을 덜내기위해서 부정무신고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더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세번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지만 납부를 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미납한 납부세액에서 미납기간에 0.025%를 곱해서 추가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0.025%만 추가 가산세를 낸다니 조금내는것 같지만 100일만 미루면 2.5%입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3년간 안내고있었다면 25%를 더 내야합니다.

7월 부가시 신고 필요서류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고납부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하지만 저처럼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경우에는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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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첨부해야할 필요서류가 있을수있으니 꼼꼼히 신고시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1일 목요일부터 7월25일 일요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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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실때 인터넷 국세청으로 하시면 주의해야할 사항이 전산망이 24시 이후에는 다음날 6시까지 안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많이 알려드렸지만 다시한번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납부하는 곳을 남겨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 완료하세요.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까지 남겨드리니 잊지말고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26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 부가세 납부기간은 7월26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7월26일이 월요일까지이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지않게 기간내에 입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금방지나가기때문에 잊어버리면 신고기간내에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무서에 전화하고 방문하고, 서류 출력해서 제출하고 등 매우 번거롭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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