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분들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그리고 홈페이지는 아래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은 기 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 신청대상, 방법, 기간, 지급일, 홈페이지 주소
신규 신청하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굼운 100만원 지원합니다.
1. 지급대상 : 이전 1,2,3차 기지급자중 2021.3.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 추가 지급
* 영세 자업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킴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기간
1) 온라인 : 2021.3.26. 금요일~3.30.화요일 18시까지.
2) 오프라인 : 2021.3.29. 월요일~30.30.화요일 18시까지.
3. 지급일 : 2021.3.30.부터 순서대로 우선 지급.
* 신청을 안하면 4.2.부터 지급.
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PC만 신청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
*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이번에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접수한것으로 간주합니다.
2.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도 신청을 추천.
그리고 4월2일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신규는 100만원, 기존지급자는 50만원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려드린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 수정해서 신청해야합니다.
1. 지급 계좌 변경을 희망시.
2. 지급 게좌가 압류된 경우.
3. 이전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 지급받은 경우.
4. 이전에 계좌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우.
또한 이번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3.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직업들의 예시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강사, 연극배우, 작가, 관광안내원, 가사도우미, AS기사, 번역가 음악가 등이 해당됩니다.
알려드린 예시표에서 해당이 안되어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할수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중복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수 없는 사업을 참고하세요.
이번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자체 등 특정 사업과는 중복 신청해서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지원금 제도는 중복 제외대상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에서 생계지원 수급자.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자.
3.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자.
4. 방문돎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자.
5. 한시생계지원급 수급자.
6.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지역 바우처 신청 지급자.
7.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등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자.
만약 중복수급에 해당될 경우 추후에 4차 재난지원금인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환수 조치 될수있습니다.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이며,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느 사업이 더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간, 지급일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아래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쪽에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나 계좌번호 변경자 등 대상은 꼭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별도 신청을 안해도 지급일 4월2일부터 입급된다고하니 신청을 하셔서 일찍 지원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중복지원대상자분들은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나중에 지급받은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반납해야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