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으면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2019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해왔습니다.
1. '소득세법 제162조 3. 제4항',
2. '법인세법 제117조 2. 제4항'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에서 참고한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중에서 다음의 사항들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 고시원, 독서실 운영업종.
2. 미용실, 이발소 등.
3. 철물점이나 난방용품 소매업.
4. 신발 소매업.
5. 애완용품점이나 관련 소매업.
6. 의복 소매업
7. 컴퓨터와 주변장치, 스프트웨어, 통기기기 소매업.
8.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
현금영수증 믜무발행업종은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의 차이점 3가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발행업체는 일반 사업자랑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는 크게 일반가맹점과 다음의 사항이 다릅니다.
첫번쨰. 상대방이 요청이 없어서도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 10만원 이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입니다.
두번쨰. 2019년부터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번쨰. 신고포상금으로 미발급 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신고인 제한지급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신고는 010-000-1234 로
첫번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은경우.
두번쨰.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발급거부시에는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현금영수증 미신고 포상신고제도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양합니다.
미발급시 발급금액의 과태로 20% 추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첫번쨰. 발급하지 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미발급금액의 5% 가산세 적용.
두번쨰.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을 거주한 경우 발급금액의 20% 추가 부과될수있습니다.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1.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
* 2008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이전에는 5천원 이상이 발행대상이여서 많은 소상공인 자엉업자가 5천원 이상부터 현금영수증이된다고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 당초 승인된 거래의 승인번호나 승인일자, 취소사유 등을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를 표기합니다.
3. 자진발급 :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발급이 가능하며 5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 등의 사업상에 꼭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자료는 참고정도로 읽어보시고 경비처리 등 사업상의 진행의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를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분들은 잊지말고 발행의무를 지켜서 과태로를 받지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발행업종이 미발급시 신고 포상제도 있어서 이를 노리고 미발급 사업체를 신고하는경우 곤란해지실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투명해져서 옛날처럼 5천원 이하는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거나 5천원 이하는 카드사용이 안된다는 등의 고객 대응시 이에 대해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위 관련된 조항에 의거 과태로를 벌금을 맞을수있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체 목록도 위에 첨부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원하면 가게에서 발행해줘야함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