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무급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별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무급휴직 지원금 변경사항
1. 변경된 지원 확대 방안
1) 변경전 : 3개월 이상 유급휴업실시
2) 변경후 : 3개월 이상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포함
2. 지원금 사전 요건
1) 변경전 : 피보험자 최소 10명 이상
2) 변경후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급 지급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일자리 알정자금) / 구직자(구직촉진수당) 참조
첫번째. 사업장 단위로 실시가능
- 이전에는 사업주 단위로 실시가능했지만, 앞으로 2021년에는 사업장 단위로 지급
두번쨰. 2021년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인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2021 저소득 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신청방법
2. 2021 취업준비 구직자 : 최대 300만원 취업준비 지원금 지원사이트까지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사이트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페이지에서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도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2021 저소득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최대 5~7만원을 지원급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구직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금도 있으며, 아래에서 참조하세요.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분들이라면 꼭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참조해서 지급받으세요.
1. 월 219만원 이하 월소득 직장인
2. 100,500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
3. 아르바이트 알바생같은 단기간 계약직의 경우, 모두 해당되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금입니다.
1.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
-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지원합니다.
2. 취업준비지원금 : 최대 265만원
- 취업준비활용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해주는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제출기한이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둥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과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을 신청하실수있습니다.
1.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 30일 이내 신고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30일 이내 신고
3.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한 경우 : 3일이 내 신고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1.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신청방법 및 신청 사이트
2. 취업준비를하는 구직자 지원금인,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원금까지 신청 자격 및 방법을 위에서 모두 알려드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