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제 될게 없는데요.
다소 어려운 것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주민등록등본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부모나 자식과 같은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내 허락이 없어도 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으로부터 독립해서 다른 세대주라 하더라도 내 허락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서 내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 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서 독립을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본 열람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내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해서 내 주소지를 알아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상담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상담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가정 상담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에 물어보셔도 좋고 네이버 지도같은곳에서 검색해보셔서 전화해도 좋습니다.
어느 가정상담센터에서는 주소지에 관한 상담센터에서만 상담 자료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주소지간에 가정상담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정상담센터에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 주민등록등본 열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가정상담센터에 상담사실 확인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 상담센터에 일단 전화를 해서 상담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세 번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정상담센터 몇 곳에 전화해서 본인의 사정을 말한 후 상담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