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입니다.
작년에 팔았던 국외주식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겁니다.
신고를 안하면 최대 20%의 추가 가산세를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우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표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표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20%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의 경우에는 최소 6%에서 최대 45%이 추가 적용됩니다.
아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수있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신고하시기 전에 미리 계산기로 양도소득세액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수있으니 참고정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시의 금액과 취득액, 양도 및 취득일자를 기재하면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쉽게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수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과소신고로 10% 가산세 부과.
2. 무신고시에는 20%까지 가산세 부과.
3.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일별 0.03% 부과.
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신기를 남겨놨습니다.
해외주식 신고기간은 다음해의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매도해서 발생한 주식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가급적 방문신고 및 납부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고나서 양도소득세액도 전자납부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