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입니다.
벌써 10차 개정으로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서 많은분들이 헷갈릴정도입니다.
아래 가장 최근 전문 PDF(10차)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건립계획 등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전문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엇인가?
첫번쨰. '역세권'의 범위는 각 역의 승강장의 경계에서 직각으로 산출합니다.
두반째.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불일치하면 역 각 승강장 경계와 출입구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합니다.
세번쨰. '청년주택'은 조례 제2조 제2호의 주택을 말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 등으로부터 주택 연면적 30%이하 범위내 매입 및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전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조례 제2조 2호 나목의 주택으로 세대수 및 총면적 50%이상 각각 각각 계획합니다.
다섯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중 일반공급주택과 특별공급주택 비율은 민간임주택법을 따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10차 개정안 전문 확인하세요.
여섯번쨰. '공공시설등'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 학교 혹은 서울특별시 도식계획 조례 제19조 제2항의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일곱번쨰.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는 최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합니다.
여덞번째. 청년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공급합니다.
아홉번쨰. SH공사 선매입은 전체 주택 연면적 30%를 원칙으로 합니다.
열번쨰. 청년주택 사업은 다음의 방식으로 추진하여야합니다.
1. SH공사 선매입 : 주택 연면적의 30%.
2. 민간임대 일반공급.
3. 민간임대 특별공급.
4. 공공임대 공공기여.
열한번쨰.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은 전체 주택호수의 50%이사으로 할수있습니다.
열두번쨰. 공공지원 민간임주택중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비율과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비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량 20%이상.
2. 임대료 : 주변시세의 85%이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은 총 4장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적용범위 및 원칙
제3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사업대상지 및 유형
제1절 사업대상지.
제2절 사업의 유형.
제3장. 사업계획 수립 기준.
제1절 용도지역 변경.
제2절 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
제3절 건축 및 주차계획 등.
제4장. 공급 및 운영기준
제1절. 규모별 건설비율 및 입주대상자
제2절 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급.
제3절.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붙임1
1) 공공임재투개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등 산정 예시
2) 현금납부 예시
붙임2
1)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PDF 파일을 위에 남겨놨으니 받아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