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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려고 들어갔는데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창이 뜨더라고요.

지난 4차때도 받았었는데 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누락되었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럴때 신청방법으로 크게 아래 3가지의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세지 뒤에 "희망회복자금 추가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할수있는 창을 볼수있습니다.

1. 2차 확인지급 신청일정과 대상자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첫번쨰. 1차 대상자가 아닌, 2차 신속지급대상자 혹은 확인지급자인 경우입니다. 

1) 1차 신속지급자 신청 : 8월17일부터.

2) 2차 신속지급자 신청 : 8월 30일부터.

3) 확인지급 대상자 접수 : 9월말 예정.

채팅상담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문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콜센터 1899-8300으로 전화를 해봐야합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팅상담을 해보고 콜센터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1차 대상이고, 누군 2차 신속지급인지, 또 확인지급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 추가 신청 접수 대상 일정

두번째로 2차 추가 신청 대상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 콜센터 1899-8300 들어가서 확인필요.

1. 추가 신청대상자 중 2차 신속지급자(8월30일부터)

1)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제외였으나 매출감소로 추가된 사업자.

2)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경우.

3)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자 등이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가 신청자입니다.

2. 9월말에 신청 예정인 확인지급 대상자.

1) 공동대표 사업장.

2) 대표가 미성년일 경우 등 가족대리수령 대상.

3) 비영리단체.

4) 지자체의 추가 확인데 사업체 등이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자입니다.

* 증빙서류로 공동대표의 위임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서 그리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뜰때 채팅상담

세번쨰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본 자격 및 조건이 충족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3. 개업일 기준(~'21.6.30.) / 매출감소(10%이상) / 소기업 매출 및 업종 기준 확인

1) 집합금지업종(목록표 홈페이지 참조)을 제외하고는 매출감소 10%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기준이 2021년 6월30일까지 등록한 사업체이이야합니다.

3) 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120억 이하의 소기업 대상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4)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일반업종이 아닌경우, 경영위기업종 277개 중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봐야합니다.

홈페이지나 자주묻는질문 FAQ 등에서 2차 추가지급자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마시고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것이 가장 안심이 되실겁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창이 뜨는데 자격 및 조건 확인해달라고, 언제 추가 신청하는지 등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일정

확인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9월중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4. 지자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이의신청 / 증명서류 등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공동대표인경우는 다른대표의 위임장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설립인증서, 미성년대표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희망회복자금.kr에 들어가셔서 채팅상담를 선택하시거나 '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는 1899-8300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아래와같이 이의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목록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5.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현장방문 이의신청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021년 11월말에 예정되어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서 서식 및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채팅상담 홈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친후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니 시간이 좀 걸릴수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인/법인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장 방문신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자 못받은경우(신청방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자를 못받은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수있습니다. 첫번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닌, 2차 지급신청자로 분류된 경우. 두번쨰. 서류 제출 등 확인

study-up.kr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의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 증빙은 불인정된다고하니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청을 안하신분들은 늦게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지급시기

자영업자, 개인/법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소기업이라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8월17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수있습니다. 아래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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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분들의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아주 중요한 개업일입니다.

개업일이 2021년 6월30일까지만 해당되면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는 소기업은 2차 신청대상자로 2021년 8월30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는 메세지가 뜬다고 상담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장이 몇개인지,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였는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과 매출감소, 소기업 여부 등을 물어보고 상담받았습니다.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이니 꼭 자격 및 조건이 충족되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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